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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6-03-22 02:01 게재일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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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도모하기 위해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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