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24·무직)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이스피싱 일당이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65만원 상당의 매실원액을 구입하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600만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자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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