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이스피싱범 돈 600만원 가로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2-23 02:01 게재일 2016-02-23 4면
스크랩버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한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가로챈 간 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24·무직)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이스피싱 일당이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65만원 상당의 매실원액을 구입하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600만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자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