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신평·광평동 일원
경상북도는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12일 자로 해제한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지난 2011년 2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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