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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단체장도 재난교육 대상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1-22 02:01 게재일 2016-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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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난안전 담당 부단체장도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급 교육대상으로 종전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국·과장급에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난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교육기관에서도 재난관리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재난안전관리자의 교육실적과 재난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연례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전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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