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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엄중처벌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1-21 02:01 게재일 2016-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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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안동사무소 내달 5일까지<BR>원산지·양곡 표시 등 특별단속

【안동】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는 내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양곡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능적인 위반사범에 대비해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관원은 설 명절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 농산가공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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