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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광고 다시 보세요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1-20 02:01 게재일 201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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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하며 아파트 분양 광고 형태로 유인<BR>구미시, 피해 우려 주의문 게재… 면밀한 검토 당부

【구미】 구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P사는 최근 신문과 전단지 등에 구미시 송정동 요지에 1천719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다.

자칫 조합 청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규상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야 하지만 P대행사는 구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대행사측은 물론, 구미시와 지역부동산중개소 등에 잇따르면서 피해 발생을 우려한 구미시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실은 것이다.

구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토지의 권한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매우 힘들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며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광고로 제시하는 건축규모 등의 내용은 임의로 계획해 산정한 것으로 향 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칠곡군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으나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70여명이 조합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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