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사실 확인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P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홍보관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P사는 창고로 등록된 이 건물을 전시시설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주택홍보관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P사는 최근 신문과 전단지 등에 구미시 송정동 요지에 1천719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주택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한편, 건축법 제19조에 의하면 불법용도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1차, 2차의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