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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5-12-31 02:01 게재일 2015-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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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Ⅱ 사용 최종승인 받아
DGB대구은행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Ⅱ 신용리스크 부문의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바젤 기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건전성 및 효율성과 은행 리스크 관리 방법론의 선진화, 자본 충실화를 위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규제제도로, 은행별 리스크관리 능력 차이를 반영한 리스크 산출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이로써 DGB대구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현행 표준방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에 의한 신용리스크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던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을 도입하게 됐다.

기본내부등급법 기준의 신용리스크 차별화로 DGB대구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10~20bp, 보통주자본비율 60~70bp 내외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신용리스크관리 방법론의 도입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와 자산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박명흠 부행장은 “이번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은 은행 리스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리스크량 산출 및 관리 방법에 선진화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며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바탕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리스크 평가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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