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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차서 119대원 폭행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11-24 02:01 게재일 2015-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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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30대 입건

경산소방서는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진량읍 진량파출소 인근 도로 위에서 구급신고 신청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목을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아가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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