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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세… 포항시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1-09 02:01 게재일 2015-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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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권 있는데도 제3자 입장 내세워 수수방관
▲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건물이 건립되기 이전 모습. 대부분 수십년된 단독주택으로 슬럼가를 방불케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정부와 타지자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포항시는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문제로 수년간 홍역을 치른 끝에 마트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마트개설 여부는 행정재량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존상권 간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관련규제를 근거로 제3자임을 주장하며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0년 11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를 목적으로 5년 기한으로 도입돼 오는 23일 일몰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산업위 법안소위는 기한을 정하고 전통시장 자체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합의했으나 연장기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기한을 5년으로 조정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3년 연장을 주장했고,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 규제를 없애면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며 기한 삭제 또는 5년 이상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연장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일몰법으로 남아 5년 후 시대상황에 따라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형마트와 관련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지자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 1천400억여원이 투입된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건물이 건립된 이후의 모습.
▲ 1천400억여원이 투입된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 건물이 건립된 이후의 모습.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달 7일 지역 12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원주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평일 의무휴업일 변경의 배경은 원주지역 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새로운 상생협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의 매출 증대에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과 원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평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같은달 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의 58개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한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용인시는 이번 결정을 위해 유통업 종사자들의 의견 뿐 아니라 골목상권 상인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용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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