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주거래우대 상품은 주거래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계된 각종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꺼번에 주거래통장으로 이동하도록 간소화한 계좌이동제에 특화된 상품이다. 급여생활자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고객이 평생 거래하면서 금리 우대, 우대 서비스,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래우대통장은 최초 가입시 2개월간 20회에 한해 전자금융 이체, 자동화기기 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와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내손안에 적금` 가입시 연 0.2%p, `DGB주거래우대통장`으로 통장대출시 연 0.2%p, 외환거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주거래우대예금·적금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대이자율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첫만남고객형과 기존 거래고객에게 유리한 단골고객형으로 나뉘어 출시됐다.
첫 만남 고객형은 기본금리에 최근 1년간 DGB대구은행 기타 예·적금을 보유한 적이 없고 1개월 이내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 뱅킹을 가입한 경우 예·적금 모두 최대 연 0.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골고객형은 기본금리에 지난 3개월 요구불 평균잔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펀드 보유 등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 0.25%p, 적금은 최대 연 0.4%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가입시 연 0.05%p 추가 적용하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필요 금액만큼 일부 해지가 가능(총2회까지, 만기해지 포함)하며,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없이 원리금 재예치 및 자동해지가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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