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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이끼류 불법채취 특별단속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9-17 02:01 게재일 2015-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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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림 내 자생하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6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고급 포장재에 이용되는 자연산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특별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이끼류 불법채취행위는 물론 이끼류를 유통하는 취급업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집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인삼·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산림 내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시행된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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