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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 홍보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9-14 02:01 게재일 2015-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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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인감제도보다 발급절차가 간소화된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동시는 13일 본인서명확인제도에 따른 본인서명발급확인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인식부족 등 절차의 간소화와 미비점이 보완돼 지난달부터 법률개정으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거래 시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및 주소를 생략하고 법인명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 수수료 600원의 반값인 3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매매상사 등 주요 수요처에 방문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쉽고 편리한 본인서명제도를 각종 인·허가업무, 차량등록관련 업무 등에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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