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가 2010~2011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서 승소 후 받은 지연이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동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B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송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B변호사는 소음피해보상금 판결후 받은 수백억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은행에 예치한후 이자를 불리다, 대구 동구 지역 소음피해자 소송에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원금 등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금액을 불법으로 횡령한 의혹을 받고있다.
변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시기만 조금 늦춰도 이자가 많이 불어나 막대한 차익을 챙길수 있고, 이 당시 소송당사자들은 개별자료와 지연이자에 대해 잘 몰랐던 만큼 이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법무법인은 부동산, 항공소음, 선하지 등과 관련한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수년 전부터 대구 동·북구지역 군 소음 소송을 맡아왔으며, 주로 북구지역 주민의 소송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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