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1단독 강동원 판사)은 2일 우는 아이를 때리거나 입을 막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5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데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했다” 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한 아이(당시 1세)가 울음을 터트리자 고함을 지르고 등을 때린 후 양팔을 잡고 1m 떨어진 베란다로 던진 혐의 외에도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낮잠용 이불을 깔고 아이를 던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말썽이 된 해당 어린이집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안동시는 `원장자격정지`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