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일 뱀독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중국산 뱀독에다 어성초 등 약재를 넣어 뱀독 치료제를 만든 후 1병에 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총 21회에 걸쳐 1천100여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수 있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하지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증상이 개선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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