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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전세계약금 가로챈 관리인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01 02:01 게재일 2015-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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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관리인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대구 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다가구주택 건물 15세대 가운데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는 등 3차례에 걸쳐 멋대로 전세계약을 해 건물주에게 1억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월세 계약을 하라는 건물주의 위임 사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한 뒤 이를 감추려고 마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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