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26일 `조씨 측근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낸 진정서에서 “측근들이 막대한 금전을 횡령하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심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실련은 “일부 측근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 변호사 선임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400여 명의 시민 서명문과 호소문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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