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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