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내륙지 생선 특산물 전초기지 역할을 맡은 안동간고등어가 단순 수산물임에도 업계 스스로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상품생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FTA시대 농·수산물 기초가공·유통 분야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다.
안동시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안동간고등어는 식품위생법상 수산물로 분류돼 법적 제약을 받지 않지만, 업체 자발적으로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자체적으로 상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하는 등 간고등어의 위생적 손질에 힘써 왔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의 가공식품 분류지침에 따르면 냉동▷해동▷제조가공▷냉동 등 식품을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수산가공식품`으로 HACCP 의무대상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고등어나 명태코다리, 과메기의 경우처럼 제조가공 단계가 생선의 내장제거와 염장, 반건조, 건조 등의 단순처리일 경우 예외로 규정해 `수산물`로 분류하고 HACCP 의무대상 업체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생산과정 이외에 `원료`상태의 고등어와 단순 포장된 `상품` 상태의 간고등어 모두 식품위생법상 수산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전국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대상과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전에서 특산물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한 안동간고등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매출부진의 늪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매출회복에 매진 중이다.
(주)안동간고등어 김재문 대표는 “업계의 선도기업답게 간고등어 단일품목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HACCP 인증 업체인 안동간고등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위생과 식품안전 설비강화 등 수산물 특산품의 안전한 생산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