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1일 지역 축산농가 1천467호에 사육 중인 7만994여 마리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제11차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소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예방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토록 지도한다.
자가접종이 원칙 돼지는 전업농가(1천 마리 이상)와 소규모농가(1천 마리 미만) 모두 축협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하고 돼지 소규모농가와 염소는 백신이 지원된다.
특히 안동시는 최근 구제역이 양돈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1차 접종(8~12주령) 자돈에 대해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백신은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운 후 잘 흔들어 36시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안동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백신 항체형성률이 소 80%미만, 번식돈 60%미만, 비육돈 20%이하, 염소 60%이하로 측정될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거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