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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확대시행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4-15 02:01 게재일 2015-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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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가축방역 효율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월23일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운영됐고 축사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대상은 사육시설 면적기준으로 △소 300㎡ 초과 △돼지 500㎡ 초과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이다.

반면 닭과 오리 사육업의 경우 시설 면적 15㎡ 미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적법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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