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한차례 때린데 격분<BR>학부모, 교실 찾아가 폭행<BR>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찰이 학부모를 구속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모 초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씨(42)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모 초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씨(39·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지르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지자 교사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1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행을 당한 교사는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