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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협박·폭행 전자발찌 30대 `쇠고랑`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09 02:01 게재일 2015-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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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성주군의 한 주차장에서, 즉시 귀가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담당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야간외출제한명령 엄수를 지시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당신 가만 안둔다. 가족들 찾아서 다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해 9월 1일 김씨에 대해 성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해 지난 3일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강간 등 상해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아 2013년 9월 30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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