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정보지 아파트 광고란에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속이는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해온 111명으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싼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하는 심리를 이용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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