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br>국유지 도로 개인마당 사용<br>주민들이 측량 과정서 발견<br>이해못할…<Br>농로로 원상회복 요청에도<Br>예산 없다며 공사구간 제외
【안동】 안동의 한 시골 마을의 협소한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수십 년간 국가 소유의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주민들 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도로를 확포장 중인 관할 면사무소는`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서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 달 하순 마을길 겸 농로 포장공사를 위한 설계과정과 측량을 진행했다. 당시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자료를 근거로 기존의 마을길과 접한 구 도로부지가 한 개인이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해당 주택 소유주 A씨(69)에게 통보하는 한편 마침 해당구간에 포장공사를 진행 중인 관할 면사무소에 문제의 국공유지도 포함해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공유지 도로를 주민들 스스로 찾은 사실을 의식한 면사무소 측도 불법적인 도로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에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달 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의 불법점유 구간에 대한 공사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산이 없어 문제의 구간을 제외한 기존대로 나머지 공사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민들이 더욱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다.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A씨는 수십 년간 폭 2~2.5m 길이 30여m를 자신의 집 마당과 연결해 사용해 왔다. 불과 8년 전 마을길 포장공사 시에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A씨는 사용 자체를 불허했다.
문제의 도로는 당시 오솔길처럼 좁은 길이라서 차량 통행을 위해 일부 주민이 자신의 농지를 매몰해 현재의 좁은 농로가 겨우 완성된 것.
최근 측량에서 A씨가 점유한 땅이 지적도상`도로`로 나타나는 부지로 확인된 만큼 A씨도“자신의 땅이 침범되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해 준다면 허락하겠다”며 용인했다.
그러나 결국 불법 점유된 부지를 제외한 구간만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되는 등 담당 공무원이 당초 긍정적 태도에서 변화를 보이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협소한 도로로 기존 농민의 땅도 도로부지에 무상으로 제공한 마당에 담당 공무원이 문제의 도로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다가 예산 800만원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구간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뭐냐” 면서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국가 땅을 되찾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를 무시한 처사” 라고 분노했다.
농로포장 등 안동시 관내 소규모 개발 사업에 연간 투자 예산만도 30억원. 본지가 확인한 결과 관할 면사무소 측은 주무부서인 안동시 건설과에 부족한 예산을 신청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 건설과 지역개발 담당은 “농촌마다 땅을 측량한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면서“아직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도로포장과 관련해 사업신청을 접수받지 못했지만 추경 등 가용할 예산을 동원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