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령경찰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의 한 농협 조합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고령군의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집과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 8명에게 5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구미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친인척 C씨를 조합원에게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했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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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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