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45·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51명은 직업별로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만마리, 어린대게 3만5천마리 등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암컷·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선주 40%, 선장 20%, 선원 4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