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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