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주차위반 과태료·범칙금 `복불복`?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1-27 02:01 게재일 2015-01-27 9면
스크랩버튼
지자체는 과태료·경찰은 범칙금<br>실제 납부액 달라 제도개선 시급

【안동】 `주차위반` 단속에 적용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관별로 기준은 같지만 실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달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주차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로 지자체는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시행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긴급 상황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을 시행한다. 범칙금은 이륜차 등을 포함해 3만~5만원으로 차량 종류별 금액이 달라지고 주로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한다.

그렇다면 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차이가 날까. 안동시에 따르면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후 자진납부기간 1개월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는 과태료 20%를 감경 받아 3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범칙금은 현재 감경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위반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경찰 단속이 사실상 전무후무하고 만약 있어도 단속협조가 요청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주차위반 차량 운전자가 나타나 단속하면 `재수가 없다`는 등 각종 항의가 빗발치는데다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협조체계로 인해 접근 시간이 지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같은 법을 위반했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이 차이가 나다보니 시민들은 국가 법률도 이른바 `복불복`에 따라 적용되는 실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안동시 옥야동 김모(45)씨는 “법이란 것이 기본적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법률위반 상황에서 누가 단속하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