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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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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