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