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