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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4개 여객사 담합행위 `철퇴`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10-10 02:01 게재일 2014-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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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에 공동영업협약도… 수천만원 과징금 부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중 (주)씨스포빌을 제외한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및 공동운영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울릉도 사동항~독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담합한 D해운 등 4개 독도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해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으로 운영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3월 모임을 통해 울릉도~독도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을 기존의 4만5천원에서 5만1천원~5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여론으로 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반발이 일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담합, 동참하지 않은 `을` 회사에 대해 횡포를 부려 영업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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