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손질<BR>“집행부와 상호발전 계기로”
【안동】 안동시의회 회의규칙이 집행부를 더욱 면밀히 견제할 수 있도록 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24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64회 정례회에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정훈선(44) 의회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의원 6명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의 1항 및 2항 자유발언과 제72조 시정질의 등이 손질됐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시의원 자유발언의 경우 기존 3분이던 것이 5분으로 늘어났다. 또 시정질의는 의회 질의 내용이 72시간 전에 시장에게 전달돼야 하고 이를 전해 받은 시장은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시정질의 전달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최소 24시간 전까지 의회 질의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는 등의 방식으로만 시행돼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에 착오를 겪기도 했다.
특히 일괄질문·답변만 하던 시정질의 방식은 `질문 의원의 요청의 있을 경우 본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신설됐다. 이는 의원이 일괄질문·답변 이후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시장과 1:1 등의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 본 질문시간은 최장 20분이고 보충질문 역시 답변시간을 합해 20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훈선 안동시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경우, 더욱 견고하고 면밀한 견제 통로가 마련된 만큼 집행부의 살림에 대해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게 됐고 집행부는 더욱 올바른 시책과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