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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발전소 예산지원 사업의 허와 실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08-08 02:01 게재일 2014-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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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만 하면 끝` 관리·감독 난맥상 중복집행에 지역별 사업비 편차 커

【안동】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상류에 속한 안동지역은 전국에서 특이하게 2개의 댐(안동·임하댐)에다 발전소(천연가스·양수발전소)까지 보유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마다 특별회계나 각종 사업비를 편성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길게는 수십 년간 지원해 오고 있다. 보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예산들이 안동지역 곳곳에 투입되면서 각종 부조리가 생겨나고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잡음만 거세다. 최근 안동시 임동면의 일부 주민들은 이 예산이 특정인들의 불로소득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안동시의 전액 환수조치에 이어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본지 1일자 4면 보도>에 착수한 상태다. 댐이나 발전소 예산지원 사업의 허와 실을 짚어 봤다.

◇천차만별 댐·발전소 관련 특별회계

낙동강과 안동·임하·영주댐, 안동천연가스발전소·청송양수발전소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영주댐주변지역정비사업 △수질개선사업(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영주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동시가 매년 평균 30여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매년 50여억원을,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18여억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

이 특별회계는 안동지역 일직·남후·서후면을 제외한 안동·임하·영주댐과 낙동강 유역, 발전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연접해 각종 규제에 묶인 21개 읍·면·동이 각각 수혜를 받고 있다.

각 특별회계마다 수혜지역도 천차만별이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의 경우 인근 풍산읍과 풍천·길안면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일직·남후·서후·풍천면과 풍산읍을 제외한 19개 면·동이 수혜를 받는다.

또 영주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경우 북후·녹전면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안동·임하댐 건설로 수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곳으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과 동일하다.

이중 매년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는 지역은 지난해 기준 서구동과 안기동으로 그래도 평균 1억5천여만원이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지역은 임동면으로 매년 14억7천여만원이다. 지역마다 사업비의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각 사업비 별로 한 부분에 해당되거나 중복 해당되기 때문이다.

◇`퍼주기식`특별회계 예산지원 개선책

특별회계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지원` 즉 `집행해 버리면 끝`이라는 행정기관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사업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수년이 지나서야 특별회계 보조로 마을에 지원된 폐교가 팔린 것도 주민들에 의해 안동시가 알게 된 경우만 보더라도 허술한 관리감독을 방증하고 있다.

또 이 사업비가 안동시에서 각 읍·면·동 그리고 리까지 전달되면서 정작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시민 A씨는 “일부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얼마가 지원되고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이·통장은 물론 읍·면·동사무소, 안동시에서 조차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사업비가 사용되는 각종 소규모사업을 비롯해 농기계 구입, 농로포장, 건축 등 이미 시행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여기에다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지원된 사업비다 보니 이미 시행한 사업의 운영비가 점차 늘어 향후 각 읍·면·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점차 축소돼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비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댐지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동시 자체 조례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운영조례가 그나마 존재하지만 관리감독이나 사용범위가 애매하다보니 일부 사업은 보조금법에 준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안동시 길안면 임모(46)씨는 “문제의 특별회계가 일명 `수계자금`이라고 불리면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선심성예산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전의 일” 이라며 “이 사업비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즉 산학협력에 이은 농학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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