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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 명칭 무단도용 꼼짝마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4-06-24 02:01 게재일 201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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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독점권리 확보

【영주】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 풍기인삼이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인삼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영주시가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지난해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을 들여 추진한 풍기인삼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은 풍기인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에 우선 심사신청으로 출원해 9개월여 만에 등록이 완료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사업의 주체인 사단법인 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가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 소속의 생산농가가 인삼 제품에 사용 할 수 있는 표장으로 풍기인삼이란 지역표시적인 기능과 품질보증적인 기능을 함께 담고 있다.

(사)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는 풍기인삼협동조합 및 생산, 가공업자들로 구성되고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확보돼 타 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영주시는 지역 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풍기인삼의 품질특성, 지리적 연관성, 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풍기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또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통해 세계제일 풍기인삼의 옛 명성 회복과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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