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상주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상담하는 제도로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건설도시, 교통도로, 부패신고, 주택건축, 산업환경 등 행정 전분야에 걸쳐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