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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인물 배포 50대 검거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4-06-04 02:01 게재일 2014-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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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한 비판성 유인물을 배포하다 잠적했던 상주지역내 모 단체의 사무국장 A씨(50)가 경찰에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3일 A씨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보조금 특혜비리, 관권선거 개입, 지역 소상공인 외면, 상주장학재단 특혜비리, 한방건강센터 비리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상주서는 이날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어시장에서 잠적 두 달여만에 A씨를 검거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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