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도의원 후보 줄줄이 선거법 위반 수사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송현동 2주공아파트 경로당 건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명목으로 장대진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부인이 모임을 의뢰하고 해당지역 통장이 모임을 만든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장 후보자와 같은 지역에 무소속 출마한 김수동 후보자의 검찰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진통이 거듭되자 선관위가 지난 19일 재심의를 통해 장 후보자 부인과 해당지역 통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특히 선관위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열어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선관위가 사건당시 동석했던 새누리당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자와 장대진 경북도의원 후보자, 김성진 안동시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고발 및 재수사 요청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과 8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고심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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