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통제시간을 겨울철(11월~다음해 3월) 오전 5시 개방, 오후 1시 통제, 여름철(4월~10월) 오전 4시 개방, 오후 2시 통제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게 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홍보·계도활동을 거쳐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탐방로 상 통제시설 설치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
사무소 측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 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