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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홍보물 된 사전투표 독려 광고물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4-04-22 02:01 게재일 2014-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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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들 지정게시대 외 무차별 불법게재 일삼아
▲ 예비후보 간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각 예비후보 간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사전투표 독려 광고물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한되지는 않지만,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19조`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각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으로 치달으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선거법을 피해 예비후보들이 사전투표 홍보를 개인 선거 홍보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 독려 광고물은 예비후보의 소속정당과 이름을 같이 표기해 놓은 것들이 많으며, 대부분 지정되지 않은 위치에 현수막 형태로 게시하거나 차량이나 건물 벽면에 벽보형식으로 불법부착돼 있다.

시민 김모(58·여)씨는 “사전투표도 좋지만, 길가를 도배하고 있는 광고현수막을 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오히려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후보자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정당과 이름의 경우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전투표 독려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고 게시 위치도 공직선거법상에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규정할 수 없으나 지난 18일 안행부로부터 게시방법에 대한 협조공문을 받았다”며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도 선거철을 맞아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이라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불법”이라며 “전화와 문서를 통한 계고를 거쳐 상습적일 경우 면적과 개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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