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황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선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경주시장 경선후보 확정 및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이 재고돼야 하며, 재심의를 위해서 15일 예정된 결과 발표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황 예비후보는 경선후보 확정 근거인 여론조사가 `불법전화 착신전환`으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경 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