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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성주·청송·영양 기초단체장 도당 공천위 경선방법 등 골머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04-14 02:01 게재일 2014-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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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위가 경주와 성주, 청송, 영양의 기초단체장 경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공천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선방법과 일부 예비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반발이 여전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경주의 경우, 공천위는 현직인 최양식 시장과 박병훈 예비후보의 2배수 경선으로 확정했지만 경선 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100%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박 예비후보는 책임당원 50%와 여론조사 50%의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살포 의혹과 후보자 간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혼탁한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천위는 경주시장 후보에 대한 재공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수 경선은 현직인 권영택 예비후보의 재임시절 의혹이 공천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권 예비후보와 경쟁중인 이상용 예비후보는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보면 권 예비후보가 재임 당시 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이런 후보와는 공천 경선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 예비후보는 “감사원의 감사발표 시점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된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4년 전에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감사원 감사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천위는 권 예비후보가 4년 전 같은 문제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는 만큼, 공천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성주군수 경선은 현직인 김항곤 예비후보의 황금열쇠 상납과 해외골프 접대 의혹 등으로 공천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천위는 15일 회의를 통해 김 예비후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며, 법조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경우, 5만원 미만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지만 5만원 이상은 뇌물죄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은 한동수 현직 군수와 윤경희 전 군수 간의 상호비방이 거세지면서 공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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