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는 5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매월 1회 이상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378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는 비상구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