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공사장과 절개지, 노후주택, 축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10명의 전담 상황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예찰활동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는 9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진>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내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담장, 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해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