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하장 신설·수거보상금 지급 확대 등 나서
12일 안동시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위해 지난 연말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상 지침에 따르면 폐비닐의 경우 ㎏당 보상금 80~120원(시비)과 장려금 10원(국비)을 포함해 A에서 C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90원에서 130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4천230t의 폐비닐을 수거해 국비 4천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5천400만 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 용기류 보상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농약 용기류의 경우 kg당 2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유리병 150원/㎏, 농약봉지 2천760원/㎏, 플라스틱병 800원/㎏)의 50%를 보상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류에 대한 보상금도 신설해 종이팩과 건전지는 ㎏당 50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자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농폐비닐 집하장 40여곳을 마을별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