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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쾌적한 농촌만들기 힘쏟아

㎏, 농약봉지 2천760원
등록일 2014-02-13 02:01 게재일 201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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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하장 신설·수거보상금 지급 확대 등 나서
【안동】 안동시가 영농폐기물 집하장 신설과 수거보상금 지급확대로 쾌적한 농촌 환경만들기에 나섰다.

12일 안동시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에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위해 지난 연말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상 지침에 따르면 폐비닐의 경우 ㎏당 보상금 80~120원(시비)과 장려금 10원(국비)을 포함해 A에서 C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90원에서 130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는 4천230t의 폐비닐을 수거해 국비 4천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5천400만 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 용기류 보상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농약 용기류의 경우 kg당 2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유리병 150원/㎏, 농약봉지 2천760원/㎏, 플라스틱병 800원/㎏)의 50%를 보상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류에 대한 보상금도 신설해 종이팩과 건전지는 ㎏당 50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자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농폐비닐 집하장 40여곳을 마을별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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