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점심시간 즈음 방문한 고객이 식사를 요청할 경우 구내식당에서 담당자와 고객이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사를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식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이나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데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 지사를 방문한 농업인 등 61명이 청렴식권으로 식사를 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KRC조직문화우수사례와 경북지역본부내 반부패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주지사는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자체 청렴교육을 월 1회 실시하면서 청렴식권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무를 다함은 물론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