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안동시는 지난 6~11월까지 지역 내 17개 도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인 탄화수소(THC) 배출량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안동시 수상동 K차량정비업체를 비롯해 5곳이 법적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치인 200㎏을 초과한 342~385㎏을 나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활성탄 여과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해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화수소는 대기중의 오존 생성과 광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돼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키고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기원 안동시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방지시설의 활성탄 여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계도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