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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울진군의원 영장신청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3-11-15 02:01 게재일 201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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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대표도… 수사 더 확대
속보= 돼지농장 축산시설정비사업 예산 통과를 부탁하며 돈을 건낸 의혹<본지 10월 29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됐던 군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진경찰서는 14일 울진군의회 A(59)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D농장 대표 B(60)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D농장 축산시설정비사업건에 대해 울진군 본예산 심의 때 찬성해 달라며 지난달 22일 오후 동료 군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농장 대표 B씨는 농장 매입에 소요되는 군예산 28억원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며 지인을 통해 다른 군의원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전달한 500만원도 B대표의 돈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A의원은 “예산 심의 때 저의 지역구 예산을 잘 챙겨달라며 내 돈으로 부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군의원들에게도 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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