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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개입 혐의 KEC사측 관계자 4명 기소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11-13 02:01 게재일 2013-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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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12일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KEC 사측 관계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KEC지회는 이날 검찰로부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주)KEC 기획조정실장 A씨, 노무담당 B씨, 노무파트장 C씨, 연수그룹장 D씨 등 4명이라고 말했다.

KEC 지회가 밝힌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금속노조 KEC지회 탈퇴, 친기업 성향 노조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등을 계획한 후 2010년 8월 18일경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획책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우리 노조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거나 기업노조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 집행부를 징계, 고소, 손배소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2월 24일경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 복수노조에 대비한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 실행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KEC 회사 관계자는 “ KEC 지회(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12월3일 최종 공판 결과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불법적 노동 탄압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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